입력 대기
월급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계산한다.
포함 선택 시 퇴직금(월 환산)을 사업주 비용에 더한다.
원
원
과세 기준금액 = max(0, 월 급여 - 비과세)
인원
근로소득세(간이세액표) 계산에 반영된다.
명
자녀 공제금액을 근로소득세에서 차감한다.
비율
국세청 “원천징수세액 조정” 선택 비율. 기본 100%.
상·하한/절사 규칙 적용
국민연금 1,000원 미만 절사 + 상·하한, 건강/장기요양 보수월액 상·하한 적용
구분
근로자 공제에는 반영되지 않고 사업주 부담에만 더해진다.
산재보험 포함(사업주 전액)
업종/추가요율을 선택하면 사업주 부담에만 반영한다.
결과 -
공제액 합계
0원
근로자 실수령액(월)
0원
근로소득세
0원
지방소득세
0원
세후 실수령액(월)
0원
회사 부담액(월)
0원
총 인건비(월)
0원
보험별 상세
| 항목 | 근로자 | 사업주 | 합계 | 비고 |
|---|
적용 기준/규칙
과세 기준금액
-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
-
건강/장기요양 보수월액
-
반올림
원 단위 반올림
요율(2026 직장 기준)
| 구분 | 근로자 | 사업주 | 합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 4.75% | 9.5% | 기준소득월액 (절사/상·하한) |
| 건강보험 | 3.595% | 3.595% | 7.19% | 보수월액 (상·하한) |
| 장기요양 | 0.4724% | 0.4724% | 0.9448% | 보수월액 (상·하한) |
| 고용보험(실업급여) | 0.9% | 0.9% | 1.8% | 과세 기준금액 |
| 고용보험(추가) | - | 0.25~0.85% | - | 사업주만 |
| 산재보험 | - | 업종요율(%) | - | 사업주 전액 |
주의: 공단 고지서의 절사/정산 규칙에 따라 1~수십 원 단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
출처 · 면책 링크
본 도구는 간이 참고용이며, 실제 고지·정산은 비과세 범위, 상·하한, 절사, 사업장/업종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