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4대보험 급여계산기

입력 대기

월급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계산한다.
포함 선택 시 퇴직금(월 환산)을 사업주 비용에 더한다.
과세 기준금액 = max(0, 월 급여 - 비과세)
인원
근로소득세(간이세액표) 계산에 반영된다.
자녀 공제금액을 근로소득세에서 차감한다.
비율
국세청 “원천징수세액 조정” 선택 비율. 기본 100%.

상·하한/절사 규칙 적용

국민연금 1,000원 미만 절사 + 상·하한, 건강/장기요양 보수월액 상·하한 적용

구분
근로자 공제에는 반영되지 않고 사업주 부담에만 더해진다.

산재보험 포함(사업주 전액)

업종/추가요율을 선택하면 사업주 부담에만 반영한다.

결과 -

공제액 합계 0원
근로자 실수령액(월) 0원
근로소득세 0원
지방소득세 0원
세후 실수령액(월) 0원
회사 부담액(월) 0원
총 인건비(월) 0원

보험별 상세

항목 근로자 사업주 합계 비고

적용 기준/규칙

과세 기준금액

-
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

-

건강/장기요양 보수월액

-

반올림

원 단위 반올림

요율(2026 직장 기준)
구분 근로자 사업주 합계 비고
국민연금 4.75% 4.75% 9.5% 기준소득월액
(절사/상·하한)
건강보험 3.595% 3.595% 7.19% 보수월액
(상·하한)
장기요양 0.4724% 0.4724% 0.9448% 보수월액
(상·하한)
고용보험(실업급여) 0.9% 0.9% 1.8% 과세 기준금액
고용보험(추가) - 0.25~0.85% - 사업주만
산재보험 - 업종요율(%) - 사업주 전액
주의: 공단 고지서의 절사/정산 규칙에 따라 1~수십 원 단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
출처 · 면책 링크
본 도구는 간이 참고용이며, 실제 고지·정산은 비과세 범위, 상·하한, 절사, 사업장/업종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